의회, 설명회 개최 조건부로 용역 재추진 승인<bR>포항시 “대선 이후 개최… 우려 민원 없을 것”
포항시가 의회 동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중단된 양덕동 승마장 조성사업<본지 8월20일자 5면 등 보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항시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조건으로 현재 중단된 용역의 재추진을 승인한 것인데 앞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설명회 결과에 달렸다.
양덕동 승마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인근 시유지(3만㎡)에 농수산식품부 국비(7억5천만원) 등 35억원이 투입되며 실내·실외 마장과 관리동, 창고 등이 들어선다.
포항시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있는 주거지인 만큼 악취·소음 등을 최대한으로 줄인 최신식의 승마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2011년 추경 예산안 심사 때 민원 최소화 의회 보고 등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7월 초, 시의회 보고 등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억1천800만원짜리 용역에 착수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용역은 1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에도 포항시의회는 절차 소홀, 약속 사항 미이행 등 포항시의 행정업무 추진 행태를 문제 삼아 용역 재추진 승인을 계속 거부해 왔다.
결국 14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김성경 포항시 부시장이 문제가 된 절차 소홀 등을 시인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자 이날 의회는 주민설명회를 조건부로 용역 재추진을 승인했다.
장복덕 포항시 부의장은 “승마장은 일반 스포츠뿐 아니라 재활스포츠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면서 “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을 우려해 많은 의원의 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용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의회 요구에 따라 용역에 주민설명회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지만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면 사업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앞으로 사업성공의 열쇠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민원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회 요구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면서 “하지만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에 따라 시기는 대선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9월 읍면동 방문에서 장량동 자생단체장 등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우려되는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