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노년들은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비생산적인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생산성의 저하를 우려해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경제 불확실한 여건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혼율의 증가 등도 출산율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된다. 그 결과 2016년부터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또 정부는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노년 부양비(2000년 10.1%, 2005년 12.6%, 2020년 21.8%)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경제에 악영향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필요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인구 2천500만 명이던 1961년에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잘 키우자. 1966년에는 3자녀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 인구 3천300만 명이던 1971년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8년에는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인구가 4천만 명이던 1982년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는 등 인구정책 구호는 계속 바뀌어 왔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는 `많이 낳기`가 구호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출산 장려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노년 부양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출산이 유일한 대안인가 △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수는 적은가? 많은가? △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얼마인가? △ 인위적, 정책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기간은 다른 면으로 볼 때 점차 성숙하는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 노인들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을 당한다. 일이나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파스칼이 “만일 병사나 노동자들이 `일이 고되다`고 불평한다면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벌을 주어라”고 한 것은 직업이 없는 것을 끔직한 형벌로 보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대다수의 일은 최대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는 많이 있다.
1992년 고령자 고용 촉진법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직원의 3%를 뽑도록 했고, 그 후 고령자 인재 은행, 노인 취업 알선 센터, 노인 공동 작업장 등 여러 조치가 있었다. 2008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기업 경영자는 좀 더 좋은 경영을 위해서는 벌금을 지불하더라도 고령자의 취직을 좋아하지 않는다.
55세의 조기정년제도는 큰 손실이므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청년 실업을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 수의 감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취업에는 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시간제 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형태), 또는 임금 피크제(이는 기업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분야이다.)등이 있다.
어떤 보고서에는 저출산이 장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가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했다. 그러나 `출산 장려가 유일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양적으로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들을 훌륭히 잘 키우는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임금 피크제 등으로 정년 연장과 결합하면 탈출구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