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신체결함 용병선수 계약해지 적법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05 21:30 게재일 2012-11-05 4면
스크랩버튼
日 가네무라 사토루, 삼성 상대 패소
프로야구 용병 선수계약서에 신체 부상의 심각 정도 규정이 없더라도 구단 측이 메디컬 체크 불합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구단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4일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출신의 가네무라 사토루(36)가 삼성 라이온스를 상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보수금 2천800만엔과 위자료 5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구단은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체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의 재량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신체 상태가 선수 생활을 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수계약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네무라는 지난 2010년 이틀간 피칭테스트를 받고 나서 삼성라이온스와 연봉 2천만엔 및 게임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한 선수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해 12월 메디컬 체크 결과 오른쪽 팔꿈치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수계약을 해지 당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