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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앞둔 절도범, DNA검색에 또 `쇠고랑`

연합뉴스
등록일 2012-11-01 21:15 게재일 2012-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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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검색시스템 구축… 장기미제 성폭행범 잇따라 검거
경찰이 성폭행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검찰과 교류해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성범죄 범인들을 잇달아 붙잡았다.

앞서 지난 8월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서모(42)씨가 사건 발생 13일 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다른 주부를 성폭행했으나 수사기관 간 우범자 관리·공조체제 부실 탓에 그의 추가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현행법상 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검·경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서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7)씨와 구모(33)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8월 새벽 친구 김모(55)씨가 망을 봐주는 사이 서울 강서구 A(당시 51세·여)씨 집에 침입,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성폭행하면서 내려놓은 가위로 이씨의 손을 찔렀고, 이에 이씨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그의 등을 다시 찔렀다.

경찰은 도주한 이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피가 묻은 가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2008년 7월 절도 혐의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하고 2011년 7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 DNA 자료에 유전자 정보가 등록됐다.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단계의 범인 DNA 자료는 국과수에서, 수형자의 DNA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내놓은 대책으로 DNA 정보 교차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이씨가 7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구씨는 2008년 8월 밤 강서구의 C(당시 33세·여)씨 집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정액이 묻은 수건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관련 자료가 등록돼 있지 않아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씨는 이 사건 한달 뒤 절도 혐의로 붙잡혀 기소돼 지난해 9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수형자 DNA 자료에 등록됐고 결국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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