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4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만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 대게를 유통하려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는 현장에서 압수된 살아있는 암컷 대게 1만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키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최 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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