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3일 K씨(26)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공연 음란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55분께 안동 모 여중 입구에서 등교하는 이 학교 1학년 A양(13) 앞에 나타나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음란 행위를 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간 등 동일 전과 2범인 K씨는 앞서 7월초에도 이 학교 부근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B양(13) 등 여중생들에게 같은 혐의를 저지른 밝혀졌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