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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3억`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12-09-17 21:13 게재일 2012-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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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73)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관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J개발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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