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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운영권 뺏은 조폭 둘 구속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09-17 21:13 게재일 2012-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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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동의 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싸고 업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본지 14일자 4면 보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불법 보도방 운영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안동지역 토착 폭력조직 `대명회`파 J(33)·L씨(52)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K씨(41) 등 달아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구미에서 안동에 진출한 불법 보도방 업주들을 폭력으로 몰아낸 뒤 자신들이 대신 운영한 혐의다.

안동지역에는 주점이 밀집된 옥동을 중심으로 타지에서 진출한 업자를 포함해 모두 26여 곳에서 불법 보도방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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