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와 차량안전관리, 안전장구장착과 등·하원 때 종사자 동승 여부 등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관리, 운영기준 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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