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돼 등록된 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황 판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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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