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도의원 조례 발의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3천4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2만3천561명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