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영업 경쟁… 전직 구청장도 가계약 피해<bR>부동산 중개소 수수료 `칼치기` 등 불공정 거래도
아파트를 신규분양하는 대행사들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입주를 원하는 개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 구청장 L씨는 지난 23일 포항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37층의 191㎡(58평) 물건이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이날 오후 8시40분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L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가계약금을 보내놨으니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하러 가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아침 가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업자는 “입금을 한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으니 천천히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L씨는 계약을 미뤘다가 다음주 다시 계약을 하러 갔지만 “이미 그 물건은 다른 직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며 미안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L씨의 경우 같은 평형대 27층 물건이 가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분양대행사 내의 경쟁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고객을 분양대행사로 데려가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정 수준의 MGM(수수료)을 주는 것이 관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포항 북구 장성동과 양덕동 일대의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등을 돌리는 등 원망을 사고 있다.
아파트 분양대행팀에 근무했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구매자를 분양대행사에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행사 직원의 욕심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당한 상태”라며 “분양대행사들도 다른 팀에서 가계약한 손님을 꾀어 `우리 팀에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져가야 할 수수료를 이사 비용으로 돌려준다`고 말하며 계약을 한 경우가 많아 `이제는 여기서 계약하면 나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대행사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실적에만 목을 매 개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도 “두산위브더제니스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수료를 편법으로 착취하는 등의 수수료 `칼치기`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며 “북구의 부동산업소들이 두산 분양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원성과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