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검사)는 신도의 헌금과 교회 재산을 빼돌려 유흥주점에서 1억1천900여만원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 모 종교단체의 교회장 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동래구 모 유흥주점에서 173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공금 9천600여만원을 쓴 혐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 주점 여종업원에게 16차례에 걸쳐 공금 2천300여만원을 이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7년 10월 공금계좌에서 1천800만원을 아내 계좌로 옮긴 뒤 부산 모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2005년 6월부터 해당 종교단체 교회장을 맡아 신도의 헌금과 교회 재산 등 10억4천500만원을 관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