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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중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7 21:20 게재일 2012-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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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10년 동안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의 버릇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3월 A양(8)을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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