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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룻만에 보복폭행 6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4 21:36 게재일 2012-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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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구 신천동 모시장 미용실 등 상인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기 출소한 김씨는 그 다음 날인 11일 오전 11시께 동구 신천동 성모(51·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 상가 4곳에서 `너희들이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1~19일까지 동구 신천동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11일까지 동구 신천동 상가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로 구속돼 1년간을 복역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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