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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6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1 21:39 게재일 2012-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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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등)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동구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전자추적장치 가운데 재택 감독장치를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한 뒤 서구로 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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