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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파트 골라 절도행각

연합뉴스
등록일 2012-08-08 22:06 게재일 2012-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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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만 골라 22차례 절도 행각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이웃집 빈 아파트만 골라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윤모(23·여)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 가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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