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달부터 내항화물운송비의 70% 지원
울릉군은 `농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내항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지원` 조항에따라 이달부터 내항화물운송비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울릉군은 이를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2억1천만원씩 총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군은 관내 해상화물 운송비 실태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농·수협을 통한 출하분에 대해 시범 운영 후 작목반, 개별생산자, 수출업체, 산지유통인 등 다수의 출하 주체를 포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울릉도 특산물의 생산량은 2011년 기준으로 약 5천t에 달하며 이 중 80% 정도가 육지로 출하돼 해상운송물류비 발생규모는 1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274t에 달하는 울릉군 비축 농·수특산물(오징어 216t, 건 산채 58t) 재고량 해소와 상품 가격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일품목의 육지출하 자보다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가격 경쟁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우수한 품질의 울릉산 특산물이 육지와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류비 지원범위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업 생산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