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전반 수사 확대
의약품 유통에 만연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2010년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천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국내 의료기기 유통사장 1, 2위 업체로 전체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경희대강동병원, 동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영남의료원, 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9곳이다.
조사결과 구매대행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 관계자는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으나 그 정보라는 것이 실제로는 병원이 구매대행을 시키면서 당연히 알려줘야 할 발주 정보와 가격 정보 등 구매조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반은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