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시설하우스 1천㎡ 이상 경작하는 원예작물재배 농업인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이면 된다.
단위사업별 지원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며 세부사업내용은 고추세척기, 인칼균배양기, 이동식저온저장고, 내재해형하우스, 연질강화필름, 딸기고설재배, 농가보급형 LED, 마늘기계, 선별공동작업장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