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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6-26 21:32 게재일 2012-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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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입건 게임기 131대 압수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하고 업주 권모(42)씨와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불법 게임기 131대와 현금 24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최근 출시된 `적벽대전2`의 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후 프로그램의 일정한 구간에 이르면 당첨이 되도록 조작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간당 10만원 이상이 투입되도록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게임물이 불법으로 개·변조돼 사행성 게임물로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8일 풍속업소 광역단속팀과 게임물등급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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