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1시20분께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에서 S중 3년 김모(14)군이 30m 높이의 아파트에 올라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니 학생부장 선생님을 불러달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군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굴뚝 밑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했고 김군의 어머니와 학생부장 교사가 설득을 벌인 끝에 40여분만에 굴뚝에서 내려온 후 인근의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항의 소동을 벌인 김군은 지난 5월22일께 같은 학교 동급생 우측팔에 상해를 입혀 지난달 2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받았고 교내봉사활동 10시간과 대구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협박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께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이 김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부장 교사와 또다시 면담을 하던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