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또 공사경비를 부풀려 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가로챈 하도급업체 관리부장 백모(5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본사 차원에서 법인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협력업체 최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지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김모(5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구간의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등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원청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前) 하천국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작은 공무원 2명은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공사에 투입된 장비·유류·용역 등의 공급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5~20%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감독관실 등에서`월례비'등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10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거나 수시로 출장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낙동강 칠곡보는 총 공사비가 3천847억원으로 4대강 사업 15개 공구 중에 가장 규모가 컸고 당시 대우건설은 3천821억원에 낙찰을 받아 낙찰률 99.3%에 사업자로 결정됐으며 보통 관급공사 낙찰률이 8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가량 넉넉하게 공사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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