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등록제 시행악성가축 질병 예방
군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차량등록 대상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종사자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오는 6월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접수 등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차량 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 이하는 제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및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 등이다.
군위군 친환경농정과 권중기 축산경영담당은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은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가 가능해 선진축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