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영주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해 피쉬버블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한 뒤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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