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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2-05-23 21:24 게재일 2012-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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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2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행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로 K씨(46·영주동)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영주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해 피쉬버블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한 뒤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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