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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다단계사기 조희팔 `中서 사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22 21:31 게재일 2012-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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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12월 급성 심근 경색` 발표<br>공범 수사 등 은닉 범죄수익 계속 추적
▲ 조희팔 씨

4조원대의 유산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생활을 하던 주범 조희팔씨가 지난해 12월19일 중국 청도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조희팔씨의 행적과 범죄 수익을 추적수사해 오다가 최근 조씨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9일 새벽 12시15분께 중국 청도 위해시에 위치한 해방군 제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에서 `췌사,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장박동이 정지돼 사망한 응급의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발견했다는 것.

조씨는 지난해 12월18일 중국 청도 중식당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식사하고 인근 호텔 지하에 위치한 주점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음주 후 호텔방에 도착하면서 흉통과 함께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중국의 120구급차(우리의 119)에게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중국인민 해방국 제404병원 장모 의사가 함께 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이용, 지난해 12월18일 밤 11시15분께 중국 청도 위해시의 해방군 제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구급차 안에서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정지돼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상(응급진료기록, 사망진단서) 확인됐다는 것.

이후 유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후 지난해 12월21일 중국 옌타이시 즈푸구(연태시 지부구) 장의장에서 화장했고 12월23일 유골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의 모 공원묘지에 안치된 것까지 확인된 상태다.

주범인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조씨가 유사수신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이 어려워졌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공범수사 등 은닉재산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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