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신청 검토… 실제 발부는?
출석하지 않는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소환을 요구할 수 없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고, 영장을 신청해봤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고민에 싸여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을 내야 해 성서경찰서의 다음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박검사는 3차소환 마지막날인 17일 오후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앞서 박 검사는 1차소환일 다음날 정 경위의 고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성표 참고인은 최근 외국으로 나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껴 장기외유를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씨에 대해 경찰이 핵심증인으로 소환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핵심증인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이고 검사마저 소환해 응하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고있는 것.
검사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순서는 검사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기소의견` 아니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 뿐이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이 불복할 경우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정신청 등 경우의 수가 나오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확률은 적어보인다.
성서경찰서 한 경찰관은 “이번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 핵심참고인과 피고소인 등의 조사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핵심인물을 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경찰관으로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