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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조업 등 피해 대응 민·관·군·경 합동 대책회의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05-11 21:21 게재일 201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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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 조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울릉도, 독도 근해 불법어업은 물론 경북 북부, 강원도 연안에 설치한 어망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사진>가 개최됐다.

특히 강석호(영덕, 울진, 봉화, 영양) 국회의원이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 같은 불법을 제로화하고자 해경이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지난 9일 회의실에서 동해상 수호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자 이동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어망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해경을 비롯해 해군, 육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등 11개 기관, 단체와 묵호 유자망협회 등 4개 어민 협회가 참석해 울릉도, 독도 및 동해를 통해 북한수역으로 들어가면서 탈 불법을 일삼는 중국어선저지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유례가 없는 민·관·군·경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로 중국어선의 이동조업 동향을 분석해 중국어선 이동경로에 탄력적으로 경비하고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구훼손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어선 출현 시 동해관할 진입 시부터 이탈 시까지 군·경·관 통합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연계 감시 강화 활동을 철저히 우리 어민의 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이동 중 어구손상 및 불법조업 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대응, 단속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발 방지 및 우리 어민의 피해 제로 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회의는 매년 1천 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의 오징어를 잡고자 울릉도, 독도 동해연안을 통과하면 쌍끌이 그물로 오징어를 불법으로 무차별 포획하고 심지어 한국 어민들이 처 놓은 그물을 훼손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됐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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