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당선 후 10억8천만원 불법대출
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신협 이사장 선거운동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려 당선되고 불법 대출까지 알선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달성군 현풍신협 전모(51)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치러진 현풍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전씨는 선거전인 같은 달 9일 오전10시30분께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조합원 300여 명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벌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부실채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9월20일 담보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 초까지 조합원 19명에게 모두 10억8천만원 상당의 불법 대출해 주면서 현풍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