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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09 21:37 게재일 2012-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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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성매매도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경산시 공단 주변에 안마업소를 차려놓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조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타이인 브로커 온모(46)씨 등 성매매녀와 매수남 등 8명도 적발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한 공단 주변에 안마업소를 차려 놓고 한·타이 사증면제협정에 의한 무비자(90일 체류)나 결혼비자로 입국한 타이여성 4명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내국인 남성과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회 1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중 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와 경보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을 모니터로 확인한 후 선별적으로 문을 열었고 단속이 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결제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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