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첫 가정폭력 남편 `긴급 임시조치` 발동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부인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무태파출소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편 김모(35)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예전에도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어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김씨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거지로부터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치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게 됐다.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규정된`임시조치`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폭력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 등으로 격리시키고 100m 이내 접근을 막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만큼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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