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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군청 민원실과 군위읍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고도화작업을 마무리해 7일부터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다.
그동안 읍면 민원창구에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분확인절차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도 500원으로 기존 창구발급 1천원에 비해 반값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발급받게 된다.
장욱 군수는 “고도화작업 마무리로 가족관계증명서류의 발급이 한층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