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동 S노래주점의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래주점 내부가 허가 당시와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래주점은 허가때 주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1번 방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하면서 부속실과 맞붙어 있던 비상구와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앴다. 방을 2개 늘리면서 당초 1번 방은 25번 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6명의 목숨을 잃은 기수정밀 직원들이 들어갔던 방은 개조 뒤 1번 방 맞은 편의 25번 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부속실이 1번 방으로 개조되지 않았다면 기수정밀 직원들은 화재 당시 곧바로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주 출입구 오른쪽에 바로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2곳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주 조모(26)씨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가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