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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여직원 고객 예금 횡령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04 21:43 게재일 2012-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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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500만원 빼돌려 남편 사업자금으로
대구축산농협 여직원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축산농협은 고객이 예치금을 확인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돼 축협의 감시시스템과 직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축산농협 내당동지점 최모(41·여)씨가 고객인 박모(53)씨와 윤모씨의 예치금 1억9천500만원을 임의로 해지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지난달 24일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씨에 대해 경찰에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며 은행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직원관리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1년3개월여동안 고객 예치금을 인출했지만 대구 축산농협측과 다른 직원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 박씨가 지난달 16일 예치금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같은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문제가 발생하자 축협측이 최씨로부터 횡령한 돈 전액을 환수해 지난 18일 박씨와 윤씨에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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