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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박검사, 끝내 출석 거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5-04 21:12 게재일 2012-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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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두요청서 한번 더 보내기로… 검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속보=밀양경찰서 정모경위가 박모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성서경찰서가 박검사에게 3일까지 출두를 요청했으나, 박검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향후 성서경찰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증인, 피고소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쓰더라도 검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돼 성서경찰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출두요청서를 한 번 더 보낼 방침이다. 출두요청은 현행법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사건이 접수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에다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서부지청 분위기는 언론과의 만남을 비롯, 전화통화조차 꺼리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시민 윤모(47)씨는 “검찰과 경찰을 떠나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만일 이 사건과 관련, 떳떳하다면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시민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박 검사가 하루빨리 출석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일반 시민이라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사는 차치하고 핵심 증인까지 출석 요구를 기각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한 박모씨에 대해 강제구인 신청을 했으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박씨가 중요목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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