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은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2003년 12월31일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와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신청시 농지원부 첨부) 등이다.
신청은 울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789-661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신청해야 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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