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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 택시기사 등 무더기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5-03 21:40 게재일 2012-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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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구속 25명 입건
면허 취득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자격이 되지 않아도 사고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알선업자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선모(54), 박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개인택시기사 2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약 5년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7대의 개인택시를 부정으로 양도·양수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목돈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개인택시 면허는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만 있으면 양도ㆍ양수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씨는 과거 뇌경색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도자인 개인택시기사가 의료보험증을 주면 자신이 여러병원을 전전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양도를 도운걸로 드러났다. 박씨가 진단을 받은 것은 무려 11건에 이른다.

경찰관계자는 “박씨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닌 만큼, 병원에서도 본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택시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민이나 사망, 만 61세이상,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들은 이중 가장 손쉬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범행에 이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채무가 많아 목돈이 필요한 개인택시기사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 권중석 경위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법적인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할 수 있는 알선업자를 찾았고, 알선업자 또한 정상적 거래보다 수백배의 알선료를 더 챙길 수 있어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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