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입법 추진할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2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폭력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불법어업의 실태와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철저히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의 실정을 고려한 더 강력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