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67㏊)에 불가사리 수거 작업을 하면서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3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계장 이모(63)씨와 간사 김모(7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8월1일까지 어촌계 해녀 20여명을 동원해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해 매회 측정시 10㎏씩 중량을 늘려 수매일지에 기록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해적생물 수거작업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작업을 한 것처럼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실제로는 약 16t을 수거했으면서도 63t을 수거한 것처럼 허위 수매일지를 작성해 경주시로부터 5천4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어촌계 해녀 20여명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당 편취를 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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