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지방행정개편안 철회 결의안 채택
대구 남구의회는 1일 오후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철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9명 전원의 발의로 `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풀뿌리 자치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자치구의회를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대구 8개 자치구·군과 서울특별시 및 다른 5개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와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추진위가 의결한 개편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20여년간 뿌리를 내린 풀뿌리 자치시대의 시계를 되돌리는 개악”이라며“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진행 없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졸속적으로 의결했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추진위의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자치 정신과 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행정 효율성만 앞세운 중앙집권적 형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온 지방자치제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자치구 의회 폐지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지방분권 및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편안은`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된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힘을 모아 이번 개편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지난 4월13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