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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때려 숨지게 한 母 3년 6개월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27 21:51 게재일 2012-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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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6일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친족살해)로 기소된 서모(41·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때린 이유가 훈계의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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