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수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재·보궐선서 무소속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성수 시의원은 재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