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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27 21:51 게재일 2012-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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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6일 지난해 10·26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62) 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수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재·보궐선서 무소속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성수 시의원은 재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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