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5일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사채업자 송모(60·여)에 대해 무등록 대부업 등 채권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류모(60·여)씨와 곽모(51·여)씨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25%의 고리의 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류씨와 곽씨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일삼고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자제한법에는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리 30%, 등록된 대부업자는 연리 39%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