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지원 조례안 등 37건 의결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대책`을, 권기일 의원은 `의무급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대구시의 역량 결집`을, 이동희 의원은 `민자도로 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의결할 조례안 가운데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SSM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영향 조사 의무화 등의 소상인 보호조치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화 기여 및 협력증진, 영업시간 제한 권고 등을 반영해 소상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인하 조정했고 대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허가 및 위탁운영 신청자격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했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사업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대구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8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