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향 도의원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로
배수향(문화환경위, 김천2, 사진) 의원은 우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에 다량 도입되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다.
특히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이 한 채당 수백만원씩 소요되어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지역과 도시 취약계층 주민들 경우 엄두를 못냈던 것. 배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제25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 올해 1천321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이끌어 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와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예산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사업의 지도·감독, 지원금의 환수,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배 의원은 “70-80년대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2차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슬레이트가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