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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임대 신종 성매매사범 6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25 21:54 게재일 2012-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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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모텔 전체를 임대해 성매매를 하는 신종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일반 숙박손님은 일절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4일 허가된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 김모(36)씨 등 3명과 성매수자 이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해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씨 등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해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만을 대상으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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