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일반 숙박손님은 일절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4일 허가된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 김모(36)씨 등 3명과 성매수자 이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해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씨 등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해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만을 대상으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