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동일 소장은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