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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재선거 매수사건 7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24 21:33 게재일 2012-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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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2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인사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3일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건낸 백선기(57) 칠곡군수의 친형 백모(7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와 백 군수를 상대로 매수 등 약속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한 뒤 후보사퇴 대가로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와 종친회 사무차장과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6일께 10·26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쟁 상대인 김씨(구속)에게 공직 자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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