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3일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건낸 백선기(57) 칠곡군수의 친형 백모(7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와 백 군수를 상대로 매수 등 약속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한 뒤 후보사퇴 대가로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와 종친회 사무차장과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6일께 10·26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쟁 상대인 김씨(구속)에게 공직 자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