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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형마트 매월 2번 의무휴업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4-19 21:33 게재일 2012-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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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넷째주 일요일22일 첫 휴업 시행
【구미】 구미시는 이달부터 구미시 내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SSM)가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로 매월 2일간 의무휴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휴업시간은 자정부터 다음일 아침 8시까지 까지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대형마트 이마트 등 4곳과 SSM 12곳은 지난 10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됐으며, 오는 22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대형마트들이 휴업 및 영업시간 위반 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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