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부당대출 혐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아파트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 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아낸 ㈜세영건설 대표 안모(54)씨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영주지역 신축 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4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6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2005년 12월 안씨 명의로 된 개인 땅을 시가보다 부풀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매각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안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했거나 앞으로 갚을 계획으로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월10일 안동시 옥동 세영건설 본사 사옥에 수사관 10명을 파견, 재무부서 등을 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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